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필요서류 자격 조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며 회사에서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 배우자와 아이들은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사업자이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결정 요건은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소득 요건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 종합소득 (사업, 금융, 연금, 일시적 근로, 기타소득)의 합계액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 단,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소득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표가 5.4억 이하이거나, 5.4억 초과에서 9억 이하인 경우, 년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과표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합니다. |
부양 요건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이 가능합니다. |
• 또한,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
•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11월에 전년도 실적이 반영되므로, 11월은 중요한 기점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피부양자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이 문서들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사실을 신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과 취득 부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또는,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한 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카카오 간편인증 가능)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요구되는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증빙서류 부분에서 미리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등록합니다.
4) 증빙서류를 모두 등록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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