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현금지급 무주택청년 월세지원 정책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2024년 청년월세지원(2차)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월) 09:00부터 1년간
지원 대상
19~34세 이하로 독립하여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독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읍·면사무소 또는 정책추진단 일자리청년팀123)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자격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신청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당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 신청 가능 연령: 2024년에는 1989년~2005년생, 2025년에는 1990년~2006년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 소득증명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증명하는 소득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 제출
• 기타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1차를 이미 받고 있다면?
청년월세(1차)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 즉 12회의 지원을 모두 받은 후에만 2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1차)를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원상담은 전담 콜센터(LH, 1600-0777)를 통해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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