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년 3월 4일부터 접수
경기민원24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최근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정부 및 시·군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층의 보증 상품 가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제외한 사람들은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3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군비 12억 6,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총사업비 12억 원에 비해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 라고 합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의 지원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 기준에 부합하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진 자는,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에 한해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소급 지원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경기민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신청하러 바로가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려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 시 자신의 신청 자격을 자가 진단할 수 있으며, 예상 지원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보증료 신청 결과를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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