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현금지급 무주택청년 월세지원 정책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현금지급 무주택청년 월세지원 정책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2024년 청년월세지원(2차)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사업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월) 09:00부터 1년간

지원 대상

19~34세 이하로 독립하여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독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읍·면사무소 또는 정책추진단 일자리청년팀123)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자격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신청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당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 신청 가능 연령: 2024년에는 1989년~2005년생, 2025년에는 1990년~2006년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필요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 소득증명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증명하는 소득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 제출
• 기타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1차를 이미 받고 있다면?

청년월세(1차)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 즉 12회의 지원을 모두 받은 후에만 2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1차)를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원상담은 전담 콜센터(LH, 1600-0777)를 통해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암보험 선택시 꼭 체크해야 할 내용 모르면 손해봅니다

김종국 아르기닌 효과 부작용 이런분은 먹으면 안됩니다 익스트림트리플아르기닌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