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지급되며, 근로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 요건 및 지급액

단독 가구 (1인 가구): 연간 총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285만원 지급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330만원 지급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근로자분들께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되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녀 한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함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두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2024년 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전화신청

근로장려금
ARS 1544-9944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만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을 선택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만 휴대전화번호 입력 #] → 계좌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

근로장려금

3.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신청

근로장려금

 

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개별인증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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